중소벤처기업부(장관 박영선)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사장 조봉환)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 매출상승 및 고객유입 강화를 위해,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및 개인 할인구매한도 상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.
1.7조 규모의 지류 온누리상품권 10% 할인 구매
지류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9.21~9.29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'월 50만원->월 100만원'으로 구매한도를 상향한다. 또한 1.7조 규모의 예산 소진시까지 10% 구매할인률이 적용된다. 단 10월부터 구매한도는 월 50만원으로 되돌아간다.
온누리모바일상품권 월 구매한도 100만원으로 상향
모바일상품권의 경우 현재 10% 할인률이 그대로 적용되고 9.21 ~ 12.31 기간동안 '월 70만원->월 100만원'으로 구매한도가 상향된다.
또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과 환전대행가맹점에는 2020년 10월~11월, 2개월 동안 추석 명절 특별환전한도가 부여되는 데, 명절 특별한도 상향신청서 및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(양식은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 참조)